반응형
급여신청방법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신청하세요!생활 꿀팁 2025. 10. 16. 11:48
출산 휴가 (출산전후휴가)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 출산 후 일정 기간 쉬게 해 주는 법정 휴가야. (“출산전후휴가”)국내 법령 기준으로, 출산 전후 합산 90일의 휴가가 보장돼 있고, 미숙아 출산 시엔 100일, 다태아(쌍둥이 등)는 120일로 확대돼.단,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육아 휴직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일 경우,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일에서 떠날 수 있는 제도야.우리나라는 보통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 가능해. 부모 중 한 사람이 바로 일을 쉬는 구조라, 출산 이후 이어지는 보호막 같은 제도지.2. 출산 휴가 vs 육아 휴직 — 주요 차이점 항목출산 휴가육아 휴직 목적출산 전후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