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건강기능식품 GMP: 일반 식품과 다른 인증 요건

까칠한이과장 2025. 7. 30. 00:31

1. 건강기능식품 GMP의 법적 기반과 인증 제도

건강기능식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주관하는 강제적 인증제도입니다. 반면 일반 식품 제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되며, GMP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적용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는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시설 요건, 제조 기준,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MP 인증을 획득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시설, 위생관리, 문서관리, 시험검사체계 등 1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반면 일반 식품은 영업 등록 후 정기적 위생점검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므로 제도적 접근 방식부터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GMP는 단순한 공장 등록 이상의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공인 인증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GMP: 일반 식품과 다른 인증 요건


2. GMP 인증 시설 요건의 구조적 차이

건강기능식품 GMP는 일반 식품과는 달리, 원료 입고부터 최종 포장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 구역 분리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소는 입고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포장구역, 출고구역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특히 제조구역은 클린룸 수준의 청정 환경이 의무입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기기들은 위생 설계를 갖춰야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시다품목 생산 제한, 정밀 세척 및 전환 기록 유지가 필수입니다.

일반 식품 제조시설은 이러한 구획별 위생관리 수준이 법적으로 상세히 요구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 및 품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설비의 청소 및 유지보수 기록, 공조 및 환기 시스템의 정기 점검 기록 등도 전부 GMP 문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을 위해서는 시설 구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도적 요건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일반 식품과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3. 품질보증 시스템 및 문서관리의 엄격성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품질보증(QA) 시스템과 문서관리 체계입니다. 제조소는 원재료 수급부터 생산, 포장,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SOP(표준작업지침서)를 수립하고, 각 작업자는 해당 SOP를 준수해 제조 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부서는 제조 과정에서 일탈사항 발생 시 즉시 기록 및 조치하고, 모든 제품은 출하 전에 사전 시험 및 품질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관 중 품질안정성 시험자료를 확보해 제품 유통 중에도 안전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하며, 고객 불만 처리 및 회수 관리 절차 역시 문서화돼야 합니다.

반면, 일반 식품 제조소는 이러한 품질보증 체계를 법적으로 요구받지 않으며, 제조일지 및 위생점검 일지 정도가 관리 기준이 됩니다. 즉, 건강기능식품 GMP는 단순히 제품을 '깨끗이'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과학적 근거와 기록 기반으로 품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식품과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는 GMP 인증을 받기 위한 공정 밸리데이션, 시험법 검증, 제조설비 적격성 평가 등도 모두 품질보증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4. 정기 사후관리 및 인증 유지 조건

건강기능식품 GMP는 일회성 인증이 아니라,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인증 시스템입니다. 식약처는 인증 후에도 연 1회 이상 실사를 실시하여 실제 제조환경이 초기 인증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 요구, 인증취소, 형사처벌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수반됩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이수 기록, 생산일지 일관성, 품질검사 결과의 정합성, 설비 보수 기록 등이 항상 최신으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식품 제조소는 위생점검 중심의 정기점검 체계로 운영되며, 별도의 사후관리 인증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GMP는 단순 제조 기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품질경영 시스템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품질 리스크 사전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HACCP 및 ISO22000 인증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수출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